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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25 2018고단163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17:00경 서울 서초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D 비엠더블유520디(BMW520d) 승용차를 이틀 동안 대여받기로 하고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1:00경 광주시 E 소재 F장례식장 주차장에서 공소외 G로부터 1,34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G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D)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에 대한 동종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4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차량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원을 차용한 G와는 합의하였다.

판시 판결 횡령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