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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4 2013나19578

토지인도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당심에서 추가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 2. 28.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부산 기장군 C 답 1,739㎡ 및 D 답 1,3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08. 3. 20.부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이 사건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13. 1.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은 당사자들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토지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 6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바(민법 제635조 제1, 2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3. 1. 11.경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13. 1. 15.경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3. 7. 15.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또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목의 식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임대인인 원고에게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 감정인 E의 차임감정 결과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