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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나2026865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16, 18, 20, 25, 26, 27, 36, 38, 50, 51, 52호증, 을 제11, 12, 4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수원시청에 대한 2015. 10. 7.자 사실조회결과, 제1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에 반하는 듯한 이 법원 증인 P, Q의 각 증언을 비롯한 피고들 제출 증거들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거나 이하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최초 주택건설사업의 추진 및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어느 회사인지를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하 ‘시행사’라 한다

)은 2001년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H 외 135필지 37,385㎡와 I 외 105필지 27,075㎡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2) 원고는 2007. 4. 27. 시행사로부터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시행사의 권리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 회사이다.

3) 피고 D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토지인 수원시 권선구 I 임야 1,152㎡, J 임야 199㎡ 중 K 소유의 6,895분의 2,48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의 가등기권자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 E는 피고 D의 남편이다. 피고 E, D의 아들인 피고 C은 198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2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가진 현직 변호사로서 이 사건 지분 매수에 관한 원고와의 협의 과정에 관여하였다. 나. 피고 D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시행사는 2002. 10. 7. K을 대리한 R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2억 580만 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 매매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