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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07 2012노14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편취액이 2억 원으로 거액이고,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피해변제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어떠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