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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1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2.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에게 ‘내 BMW 승용차를 수리중인데 그 기간이 오래 걸려 당장 운행할 차량이 필요하여 차량을 구입하려고 한다, 내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기 어려우니 네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주면 할부금은 모두 내가 부담하고, 이후 차량 명의도 모두 이전하여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약 8,8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이자가 매월 500만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23. 피해자 명의로 D SM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금 채무액인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출소일자)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