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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8 2021구단54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7. 24. 00:35 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C 아우 디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였다.

나. 2020. 7. 24. 00:38 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원고의 주소지로 출동한 경찰관은 같은 날 00: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는 원고를 발견하고 원고에게 하차를 요구하였고, 하차한 원고의 상태( 얼굴이 약간 붉고 술 냄새가 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림 )를 보고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2020. 7. 24. 01:35 경부터 같은 날 01:45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 (1 차: 01:35 경, 2차: 01:40 경, 3차: 01:45 경, 이하 ‘ 이 사건 음주 측정거부’ 라 한다)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8. 25.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 측정거부를 이유로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3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 제 2 종 보통 )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0. 8.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12. 4. 이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 4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단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상 권리인 진술 거부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