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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4 2019고단7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경 B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B 대화명 ‘C’)으로부터 ‘내가 보낸 사람을 만나 그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하루 일당으로 200,000 ~ 5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보내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타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6.경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거나 ‘돈을 송금하여 주면 신용도를 높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자 명의의 계좌로 4,8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B 대화명 ‘D’, 이하 ‘D’이라고 한다)의 지시로 2019. 3. 26. 13:22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은행 대연동지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금 4,800,000원을 인출한 위 계좌명의인을 만나 이를 건네받은 뒤 근처에 있는 G은행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수당 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600,000원을 D이 지정한 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6.경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제1항과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자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