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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5고합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비철금속 도매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 피고인 B, C는 I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2. 경 인천 부평구 J, 102동 801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은 그래 뉼 등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고만 한다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30,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합계 9,766,044,983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2014. 1. 2. 경 위 장소에서, 주식회사 L( 이하 ‘L ’라고만 한다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27,6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합계 9,584,55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5. 9. 피고인 B이 실제 운영하던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고만 한다) 이 영리를 목적으로 은 그래 뉼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총 62,359,022,000원에 해당하는 2011년 2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2012년 1 기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2012년 1 기 매입 세금 계산서, 2012년 2 기 매입 세금 계산서, 2013년 1 기 매입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었고(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 고합 168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