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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2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4. 05: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주취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입구 도로를 경산 네거리에서 대구 반야 월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여 연석을 충돌한 후 도로를 이탈하여 우측에 세워 져 있던 입간판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6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같은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6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