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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가합32687

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은평구 H 일대 39,128㎡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 A은 피고의 조합장, 원고 B은 피고의 감사이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총회의 개최 및 해임결의 1) 피고 보조참가인은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피고 전체 조합원 448명의 10분의 1 이상인 조합원 70명을 대표하여, 원고 A의 해임을 제1 안건으로, 원고 B의 해임을 제2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발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4. 4. 10. 14:00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 2) 이 사건 총회 회의록에 따르면 피고 전체 조합원 448명 중 서면결의서 제출자 248명(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총 298명에서 서면결의서를 낸 후 직접 참석한 50명을 뺀 숫자이다), 직접참석자 69명 합계 317명의 조합원이 참석하였고, 참석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여(제1 안건은 284명 찬성, 제2 안건은 283명 찬성), 원고 A을 조합장에서, 원고 B을 감사에서 각 해임하는 결의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총회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2014년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조합장과 감사가 새로 선임되었으므로, 이 사건 총회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총회에서 원고들을 해임하는 결의를 한 것이 무효이고 따라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