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697 판결

[가건물철거][집14(2)민,090]

판시사항

동일토지가 이중불하 되었다 하더라도, 후에 불하로 인한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동일토지가 이중불하되었다 하더라도 후의 불하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사 소론 (지번 1 생략)대와, (지번 2 생략)이 동일 토지이고, 소론과 같이 이중불하라 하여도, 후의 불하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 바로서,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원고에게 대한 불하의 효력이 존속하는 한, 피고는 단지 이중 불하라는 이유만으로는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본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택할 바 못된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고가 본건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이고, 원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토지인 (지번 1 생략)대중 ㄱ, ㄴ, ㄷ, ㄹ, ㄱ의 각점을 연결한 14평을 점유하고, 본건 건물도 그 14평내에 건립되어 있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이상, 원판결이 소론 감정서와 기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본건 건물철거와 대지 14평 인도의무 있음을 인정하였음에 채증법칙이나 기타 어떤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소론 을 제1호증 내지 3호증이 피고에게 유일한 증거라 하여도, 그에 대한 증거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닌 이상, 그의 기재 내용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중불하라 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피고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불하가 있었다고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는 만큼, 원판결이 소론 각 을 호증을 채택하지 아니하였음에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