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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01 2013가단38421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파주시 E 공장용지 1,940㎡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① 파주시 E, G 지상 경량철골조 단열판넬지붕 1층 복지시설(기숙사) 203.52㎡, ② H, J, K 지상 경량철골조 단열판넬지붕 1층 공장(전구제조업) 316.8㎡, ③ L, M, N, O, P 지상 경량철골조 단열판넬지붕 1층 공장(전구제조업) 405㎡, 1층 공장(전구제조업) 199㎡, ④ Q 지상 경량철골조 단열판넬지붕 1층 복지시설(구기장) 230.5㎡를 각 신축하였고, 1993. 7. 24. 각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R, S, 피고 B은 1996. 5. 15. 위 각 건물을 공동으로 낙찰받아 1997. 5. 7.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R은 1997. 2. 13. 피고 D에게 위 각 건물 중 1/3 지분을 매도하고 같은 해

7. 18.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S는 1997. 8. 3. 피고 C에게 위 각 건물 중 1/3 지분을 매도하고 같은 해

9. 29.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B은 1995. 5. 4. T로부터 파주시 E 공장용지 376㎡(이하 ‘합병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합병 전 토지는 1997. 10. 22. H, I, J, M, N, O 토지와 합병하여 파주시 E 공장용지 1,9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라.

한편 합병 전 토지에 관하여 1995. 7. 13.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아진판넬공업 주식회사(이후 피고 D, 중앙판넬공업 주식회사로 순차 변경되었다), 근저당권자 포항강제공업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최선순위로 경료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 근저당권에 기초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U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2013. 9. 4.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달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 10, 11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