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2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전과가 8차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D 의류쇼핑센터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면도칼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찢고 오른손을 가방 안에 집어넣어 현금 13,800원, 주민등록증, 신한, 농협 체크카드, 신한은행 보안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판시 범행전력 및 범행수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수법으로 인한 범죄로 출소한 후 3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은 상습ㆍ누범절도 유형에 해당하고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로서 권고형량범위가 3년 ~ 6년에 이르나,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작량감경을 하여 2년 6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