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8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5. 경 안산시 단원구 C, 126호에 있는 ( 주 )D 부동산 투자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충청북도 충주시 F 소재 2 층 건물을 구입한 후 높은 가격에 전매하여 그 차익만큼 이익을 볼 수 있게 해 주겠다.

위 건물을 매수하려면 1억 3천만 원이 필요한 데, 6,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머지 돈은 알아서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G가 운영하는 H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외의 다른 투자자를 구하지도 못한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건물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D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팩스 메세지, 부동산 현황, 투자 약정서, 계좌거래 내역 조회

1. 확인서, 투자 확인서, G 투자 내역 현황, 계 조거래 내역(( 주 )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사본 (2015 고단 4377, 2016 노 886)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투자 예정 액 1억 원 중 6천만 원만을 투자하는 데 그쳐 본래 투자 처에 투자할 수 없었고, 이에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피해 자의 투자금으로 G가 운영하는 H에 투자하였음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투자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