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4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12. 21: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112신고를 하도록 한 다음에,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씨발놈들아, 경찰서에 가자. 여기서 술값 못 준다”라고 말하면서 순찰차에 임의로 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E지구대에 이르러, 위 지구대 안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사 H에게 “씨발놈들아, 경찰서 유치장에 보내라. 난 집에 못 간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여주면서 “내가 폭력전과 23범으로 작년에 청송교도소에서 나왔다. 마음대로 해라 씨발놈들아,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너것들 칼로 배때지를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을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자신이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2. 15. 21:40경 대구 북구 침산3동 447-15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를 찾아가, 본관 출입문 계단 아래에 있던 철재 유치인면회실 안내표지판(가로 48cm, 세로 100cm)을 들어 올린 후 출입문을 향해 던져 위 출입문 강화유리(가로 82cm, 세로 187cm)를 수리비 275,000원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