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45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506,8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9,506,8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