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7.07 2017고단1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외삼촌으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F은 2014. 7. 28. 경 피해자 G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주식회사 F 소유인 경남 거창군 E 외 6 필지 및 위 필지에 속하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 법상 기계, 기구인 시가 2억 7,050만 원 상당의 ‘Crusher Plant'에 근저당권 자를 피해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2015. 9. 15. 경 위 주식회사 F을 인수할 당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열람하여 위 토지 및 기계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10. 13. 경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 H 경매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 복사를 통하여 피해 자가 위 토지 및 기계에 대하여 2015. 10. 8. 자로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때 까지는 위 ‘Crusher Plant'를 취거하거나 손괴 또는 은닉하는 등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2015. 12. 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Crusher Plant'를 분해하여 핵심 부품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모의한 후, 주식회사 F의 직원인 I에게 “ ‘Crusher Plant'를 분해하여 그 핵심 부품인 ’Jaw Crusher‘ 등을 경남 거창군 J에 있는 주식회사 K으로 옮겨 라 ”라고 지시하여 그 무렵 I으로 하여금 위 ‘Crusher Plant'를 분해한 후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위 ‘Crusher Plant'를 구성하는 부품인 ’Jaw Crusher‘ 등 4개의 부품을 주식회사 K 부지로 옮겨 놓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