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13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02:50 경 청주시 서 원구 내수동로 108에 있는 사창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사창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공영 주차장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승용차 후방에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C가 탑승한 D 쏘나타 순찰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 후방에서 정차 중인 위 쏘나타 순찰차 운전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835,613원 상당이 들도록 쏘나 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30. 0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 원구 사직 대로에 있는 사창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한 점이 있으나,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