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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10 2015고단1321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9.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5. 3. 26. 대법원에서’ 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10. 30.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전시장 ’에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 H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 액 65,383,270원, 차량 가격 61,400,000원, 월 리스료 1,541,151원, 리스기간 42개월, ‘ 계약자는 리 스물건을 그 관리 하에 두며, 리스 물건을 매각, 처분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는 내용의 운용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3. 12. 3. 경 위 승용차를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한 후, 그 무렵 피고인 A이 서울 동대문구 소재 떡 전교 사거리 인근에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시가 61,4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 확인서, 운용 리스 신청서/ 약 정서 사본, 리스계약 표준 약관, 계약조건 설명 및 주요 내용 설명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B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 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후단 경합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