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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고합1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5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F 건물, 2 층에 있는 통신기기 도 소매업체인 ‘G’ 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3.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가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35,309,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354,07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

1. 관악 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장, I가 작성한 자료상조사 종결 복명서, J이 작성한 조기 경보현장 확인 종결보고서, I가 작성한 범칙사실

1. 전자 세금 계산서 40매 (G), 입출금 내역서 (G A), 부가 가치세 납부 내역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 진술, 참고인 L 전화통화 진술, 관악 세무서 I 조사관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2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을 실제로 H에 납품하고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