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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7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인천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 현장에 직원 40명 정도 급여를 줘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수원에 있는 내 명의 1억 8,000만 원 가량의 아파트를 팔아 돈을 마련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3,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2. 현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29. 3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아 총 4,4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1. 각 녹취록, 각 계좌내역, 대출약정서 등, 공정증서,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400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된 바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실형으로 엄벌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