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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63-21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앞 일방통행 이면도로를 한국외국어대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독구마을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고자 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 나오는 피해자 C(75세)를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문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이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교통사고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