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06 2015고단3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04:05경 목포시 D에 있는 E편의점 건너편 도로를 롯데마트 입구 방향에서 홈씨씨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K3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61,87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 일으키고 현장에서 도주하려 하였으며, 피해자 F(23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액티언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매달리게 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우측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