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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0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배 과수원 인부들 돈을 줘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은 가을에 배를 수확해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수원 운영 악화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이고 당시 채무가 피고 인의 보유자산을 초과한 약 5억 5,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13.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3.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어제 저녁에 도박을 하다가 돈을 많이 잃어서 급전을 빌렸다.

돈을 당장 갚아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은 배 농사를 지어서 10 월경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수원 운영 악화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이고 당시 채무가 피고 인의 보유자산을 초과한 약 5억 5,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13.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우리 어머니가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딱 한 달만 쓰고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수원 운영 악화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이고 당시 채무가 피고 인의 보유자산을 초과한 약 5억 5,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