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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05 2015고정463

어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양조망어선 B(7.93톤)의 어선소유자 겸 선장이다.

어선소유자는 상갑판 아래의 선체, 선루, 갑판실의 측벽 등 선체주요부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 수밀성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나 수리를 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며,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해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년 4월 중순부터 약 10일간 경남 고성군 C 소재 D조선소에서 동 선박 갑판실 측벽을 27.80㎥를 증축 개조하였음에도 관계기관으로부터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2015. 05. 31. 16:22경 통영시 동호항에서 출항하는 방식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17회 걸쳐 동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기관으로부터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투서고발장, 불법증개축내역서

1. 선박출입항신고사실 확인서

1. 개조현장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