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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7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23: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비원 등에 의하여 병원 밖으로 나와 계속 욕설을 하던 중 병원 직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욕을 그만 하라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 눈을 찌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