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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6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13:30 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C 동 8-9 호 라인 1 층 계단에서 평소 피고인이 아들 D(6 세) 와 친하게 지낸 피해자 E(7 세) 가 위 아파트 승강기에 타는 것을 본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쫓아가다 자전거가 승강기 문에 끼여서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승강기 문이 열리면서 피해자가 승강기를 나와 1 층 계단으로 뛰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들을 따돌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 왜 D는 데리고 가지 않아 ”라고 하면서 좌측 손에 들고 있는 양산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아파트 CCTV 확인), 내사보고( 피의자 범행 재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