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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노222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피고인은 D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종업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93,587,000원을 추징할 수 없다.

형(징역 2년 6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과 함께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다.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범행한 기간만 3년이 넘는다.

피고인은 단순한 직원으로 급여를 받은 정도를 넘어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으로부터 93,587,000원을 추징한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직권판단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실체적 경합관계로 본 원심 판단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 이유 원심은 피고인의 반성, 초범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면서도 피고인이 3년 이상 필리핀에 머물며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의 관리자로 근무한 점, 취득한 수익이 9,300여만 원에 이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