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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281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제1주택(아파트)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해당부분과 같다

C, D, E, F에 대한 소는 각 취하되었다. .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