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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가합2234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98,962,992원 및 그 중 285,160,948원에 대한 2015. 2. 14.부터 2015. 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 A’로, ‘채무자 2’를 ‘피고 B’으로 각 고친다. - 소장 부본 송달일 2015. 6. 3., 피고 B의 보증 한도액 5억 5,900만 원).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