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9. 6.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서 소외 회사가 웨딩사업을 운영하는 E 건물 중 2층 드레스실과 메이크업실에 관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헤어, 메이크업과 드레스 대여 업무를 수행하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본식 웨딩패키지에 관하여 건당 500,000원, 외부 웨딩패키지에 관하여 건당 300,000원을 지급하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연간 150건의 웨딩을 보장하고, 150건이 되지 않을 경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남은 건수의 웨딩에 대해 건당 300,000원을 보상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고 C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 무렵 소외 회사에 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한 뒤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C는 2014. 12. 5.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4. 12. 20.까지 상환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보장한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보장한 웨딩 건수도 채우지 못하였으며, 약정 건수 미달로 인한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5년 말경 소외 회사에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C는 2014. 9. 20.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15. 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았고, 2015. 2. 16.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 277,2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날 피고의 처인 F 명의로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