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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12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23: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호텔 206호에서, 피해자 E(42세)이 트랙터 밭갈이 작업 노임을 주지 않는다며 항의하는 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무릎으로 가슴을 누르다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왼손 엄지 인대 파열상을 입게 되었던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2009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