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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6. 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6.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9. 8. 13.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9.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9. 3.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28. 13:27 경 대전 광역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주방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 화장대 서랍에 들어 있던 현금 7,000원을 꺼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 범행을 하였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4. 17: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들어간 후 마당에 있는 김장독을 열어 비닐 속에 담겨 진 김치를 훔치려고 하였으나 김치를 담아 갈 그릇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 범행을 하였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범행장면 CCTV 사진, 범행장면 CCTV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및 절도 미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