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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2 2015고단13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경 전남 완도군 B 소재 C다방에서, 위 C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2,000만원 빚을 갚아야 하는데 선불금으로 2,000만원을 주면 일을 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 업소에서 일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4. 28.경 500,000원, 2015. 4. 29.경 15,000,000원, 2015. 5. 4.경 2,000,000원을 피고인의 언니인 E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통장(고소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액이나마 편취 금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