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7. 10. 06:00 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그 곳 입구에서 줄을 서 있던 피해자 E( 여, 23세) 의 엉덩이를 손으로 1 회 움 켜져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30 경 위 술집 복도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 받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다시 만져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7. 10. 06:00 경에서 06:30 경 사이에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20 세) 등과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 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10. 11:50 경 대전시 서구 G에 있는 H 백화점에서 그곳 8 층에서 9 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피해자 I( 여, 31세) 의 뒤를 쫓아 가까이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그 치마 속,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인 J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I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및 현장 목격자로서 범행을 전후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각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하며, 피고 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허위 진술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여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함)
1. 증인 E, F, L의 법정 진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