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6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7. 14: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백화점 1층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매장 내에서, 물건을 구경하는 척하며 시가 36,000원 상당의 립밤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D백화점 지하 2층 소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식품관 매장 내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시가 5,100원 상당의 치즈 1개, 시가 10,500원 상당의 염색제 1개, 시가 1,8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미리 가지고 간 종이가방 안에 몰래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D백화점 지하 2층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내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시가 15,500원 상당의 크렌베리 1통을 미리 가지고 간 종이가방 안에 몰래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경 발병한 우울증적 정신병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2001년경 시작되었고 2014년에는 동생과 합동하여 의류 등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기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을 정신병력의 탓으로만 돌리기도 어렵거니와 설령 정신병력의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2001년부터 6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치료와 범죄의 방지에 힘쓰지 않았다는 책임을 면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