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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6노21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5. 4. 중순경부터 2015. 10. 27. 경까지 여러 차례 술에 취해 위력으로 편의점, 식당, 여인숙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여인숙에 투숙 중인 손님을 상대로 협박하는 등 범행 기간,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는 등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사정변경도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