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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노77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피해자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해정도 및 결과,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에는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부분이 누락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원심판결의 양형의 이유란 다음에 별지 경정부분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