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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3 2019나409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부분 아스콘 철거 및 위 부분 토지 인도,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부분 아스콘 철거 및 위 부분 토지 인도,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별지

1. 도면 표시 ㈏부분 토지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아스콘 철거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기각된 청구 부분 즉,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별지

1. 도면 표시 ㈎부분 아스콘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별지

1. 도면 표시 ㈏부분 아스콘 철거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8행 ‘2016’을 ‘2006’으로, 4쪽 15행 ‘E마을을’을 ‘E마을의’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E마을 이장으로서 원고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부분에 아스콘을 깔고 도로로 사용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위 부분을 도로로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501,000,000원과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의 임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 C은 원고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별지

1. 도면 표시 ㈏부분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