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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11.14 2018가단7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2 목록 ‘상속지분’란 기재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2019. 2. 1.자 변경된 청구원인과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