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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53815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A 카고트럭(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덤프트럭(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1차 사고의 발생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5. 4. 24. 14:50경 구미시 옥성면 산촌리 중부고속도로 내서기점 131.5km 지점 선산방면에서 문경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상주터널 내에서 차량정체로 정지한 선행 C 마이티 트럭(이하 ‘피해 1차량’이라 한다)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원고차량의 전면부로 피해 1차량의 뒷 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 1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 1차량 앞에 정지해 있던 D 그랜져 승용차(이하 ‘피해 2차량’ 이라 한다)의 뒷 부분을, 피해 2차량은 그 앞에 정지한 E 프라이드 승용차(이하 ‘피해 3차량’이라 한다)을 차례로 추돌한 후 정지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다. 2차 사고의 발생 당시 원고차량 바로 뒤에서 원고차량을 뒤따르던 피고차량은 위와 같이 1차 사고로 정지하는 원고차량의 후미를 다시 강하게 추돌하여 원고차량이 피해 1차량의 후미를 다시 강하게 추돌하였고, 피해 1차량이 다시 피해 2차량을 강하게 추돌하여 피해 2차량이 2차로로 튕겨 나가면서 피해 3차량의 후미를 강하게 추돌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피해 3차량은 그 앞에 정지한 F 포터차량을, 위 포터차량은 그 앞에 정지한 G 벤츠 승용차를 각 연쇄 추돌하게 되었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라.

보험금의 지급 이 사건 1, 2차 사고로 원고차량, 피해 1 내지 3차량이 파손되어 원고는 원고차량의 보험자로서 2015. 9. 21.까지 다음과 같이 수리비, 대차료 등 합계 39,288,000원의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