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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92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31.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8. 00:00 경 서울 종로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에 이르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돼지 저금통을 찢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3. 01:00 경 서울 중구 F 1 층에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에 이르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약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6. 02:00 경 서울 동대문구 I 1 층에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 '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6. 03:00 경 서울 동대문구 L 1 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 ’에 이르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후문 출입문을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간이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6. 03:13 경 서울 동대문구 O에 1 층에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 '에 이르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간이 금고 안에서 현금 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M, J, G,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J 진술 관련)

1. 수사보고( 피의자 침입장소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D 피해 금 및 피해금액 합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