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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37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4. 2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성형외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공인중개사 부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주며 “나는 F공인중개사에서 일하는 SH공사 아파트 국민주택 특별분양 전문가다. 서울 동대문구 G 지상의 주택 소유자 H으로부터 매도를 위임받았는데, 재개발 대상 지역이며 동사무소가 들어서게 되므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과 수용보상금을 받게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공인중개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부동산은 재개발 대상 지역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매수하더라도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과 수용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1억 8,500만 원 중 위 부동산 매입에 필요한 돈은 약 5,000만 원 남짓에 불과하였고, 그 외 1억 3,3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과 수용보상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26.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2,000만 원을, 2007. 5. 7.경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2007. 6. 2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7,000만 원을, 2007. 10. 19.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개발 계획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4,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