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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7재고정4 (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화물 트럭의 운전자이고, 피고 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A을 고용하여 운수업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A은 포 천시 소홀읍 이동 교로의 도로 구조 보존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 중 10 톤, 총 중량 40 톤,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함에도 2005. 9. 28. 19:34 경 제 4 축 13.25 톤, 제 5 축 14.10 톤, 충 중량 50.25 톤으로 제 4 축 3.25 톤, 제 5 축 4.10 톤, 충 중량 10.25 톤을 각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였고, 피고 인은 위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 하연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