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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0.22 2015가합2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