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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60555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취하로 종결된 피고 C 부분은 제외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