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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2285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제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3.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제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73.8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관리비 2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월분부터 2019. 4월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 중 14,050,000원만을 지급하여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이 2019. 5.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원고가 자인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2019. 5.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5. 3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405만 원(= 차임 385만 원 관리비 20만 원)의 부당이득을 매월 말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8. 9월분부터 2019. 4월분까지 발생한 차임 및 관리비가 33,076,996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33,076,996원 중 14,05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026,9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8. 9월부터 2019. 4월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및 관리비인 월 405만 원을 초과하는 차임 및 관리비가 발생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