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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구단37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6.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 SM5 승용차를, 부천시 C건물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까지 30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6. 26.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2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다가 주차 시간이 다 되어 승용차를 이동 주차만 해둘 생각으로 운전을 하게 된 것인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8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화성에 있는 회사에서 ‘공정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 특성상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 아침 6시까지 출근하거나 야간 근무를 해야만 해서 출퇴근을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점, 원고가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 중이고 부모님께도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