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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3 2020고단2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03:05경부터 같은 날 04:45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순대국 식당에 총 3차례 찾아가 술에 취해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옆자리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 및 식당 종업원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약 40여 분간 식당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양주시 B건물 D호에 위치한 피해자 E이 근무하던 F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고 손님으로 들어온 불상의 손님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라며 말을 걸어 이에 불쾌감을 느낀 손님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약 20여 분간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