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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1.23 2014고정223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15: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공장부지에서, 위 공장의 기존 건축주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공장부지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유치권배제 신청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적법한 유치권자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10. 1.경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장을 낙찰받은 후 기존 점유자로부터 그 점유를 이전받고 이 사건 공장의 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대한 명도확인서와 열쇠를 넘겨받고 경비업체와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장의 정문에 잠금장치를 해두고 직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이 사건 공장에 들러 관리를 하게 하는 등 이 사건 공장을 낙찰받은 무렵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해 오고 있는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4. 6. 9.경 자신의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인정하여 주지 않는 피해자 등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현수막과 컨테이너를 설치하려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공장부지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점유를 계속적으로 하지 못한 피고인의 유치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